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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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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대상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자명 : 김영민
    • 조회수 : 6,216
    • 등록일자 : 2015.12.1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 변경허가>

    o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 변경허가대상의 총 용량은 부피(㎥, ㎘, ℓ), 중량(톤, ㎏), 면적(㎡)별로 각각 구별하여 산정
       ※ 단, 운반업은 사업주가 변경요청시 수리
    o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o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변경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일 품목의 함량변화는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예 : 가성소다 70% → 가성소다 45% 의 경우 변경이 아님)
     - 동일 고유번호 내 물질들 중 CAS 번호의 변경은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예 : 산화트리부틸주석(CAS no.: 56-35-9) →  수산화트리부틸주석(CAS no.: 1067097-6)의 경우 변경이 아님)
     - 제조업 허가자가 유독물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o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장외 평가정보 변경 사유 중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이라 함은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0호,‘15.1.1)
        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o 사업장의 소재지의 변경 :  영업 허가기관의 소재지 변경을 말하며(취급시설없이 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 관할지역 외로 소재지가 변경
     되는 경우 기존 관할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함(별도의 폐업 신고 및 신규허가 불필요)

    o 제출서류
     - 변경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수수료 : 2만원, 수입인지 첨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가 내역서, 시설
          위치도 및 신·구 비교도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허가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변경인 경우, 변경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결과서
     - 영업허가증 원본

     * 미이행시 처벌사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대 영업정지 1개월(1차 :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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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대상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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