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화평법상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안내 등록자명 : 이후영 조회수 : 3,225 등록일자 : 2015.11.09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자료를 대표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등록 운영관리 절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등록 운영관리 절차.hwp (22.5 KB) 바로보기 이전글 유해화학물질 관내 안전교육 일반과정(16시간/8시간) 개설 안내 다음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환경안전교육 실시 알림[‘15.11.11(수), 전북대학교]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