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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자진신고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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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후영
- 조회수 : 2,921
- 등록일자 : 2015.09.30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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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자진신고 기간(‘15.5.22 - ’15.11.21)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일(9.30)기준으로 약 5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니,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자진신고 기간 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신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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