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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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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방법 안내
    • 등록자명 : 이후영
    • 조회수 : 3,242
    • 등록일자 : 2015.09.30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고시된('15.7.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유예기간 이내에 공동으로 등록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대표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함을 안내드리니,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Index)
    ◇ 등록대상 :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
    ◇ 공동등록 절차(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 ① 협의체 구성과 대표자 선정 → ② 구성원간 협약체결 → ③ 등록에 필요한 자료 확보 → ④ 등록신청 자료제출
    ◇ 등록유예기간 : 3년(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소요기간 고려)
    ◇ 등록 위반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붙임  공동제출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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