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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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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황준순
- 조회수 : 7,351
- 등록일자 : 2015.02.0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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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학안전관리단입니다.
o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아래참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및 운반자 및 운반시간·경로·노선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를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입니다.
-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화학물질관리법 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
문의전화 - 화학안전관리단 063-238-8944
-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063-839-5222)
※익산,군산은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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