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폐인트대리점]변경신고 절차 안내 등록자명 : 신동주 조회수 : 4,372 등록일자 : 2014.09.03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취급제한물질 영업(폐인트판매 대리점) 변경신고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변경신고사항 : 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첨부파일 (페인트대리점)변경신고 절차.hwp (24.5 KB) 바로보기 이전글 제5회 새만금 2020 상상일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다음글 2014년 8월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요소수) 사전검사 현황입니다.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