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방법 등록자명 : 이후영 조회수 : 7,997 등록일자 : 2016.12.01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기간(영업자:1년, 영업자 아닌 취급자:2년) 내에 법정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정기검사를 받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급시설 검사 신청방법 및 검사신청서 작성예시 등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신청방법 》.hwp (2.6 MB) 바로보기 붙임2)유해화학물질검사_신청서_및_현황표_작성_매뉴얼(작성예시).hwp (146 KB) 바로보기 이전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정교육, 16h) 안내 다음글 유해화학물질 미취급 사유서 양식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