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 홍보리플렛 등록자명 : 김영민 조회수 : 3,031 등록일자 : 2017.01.16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년1회 이상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 제도 홍보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 리플렛(배포용).pdf (2.1 MB) 바로보기 이전글 2016년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실적 등록 안내 다음글 제1차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