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안내
    • 등록자명 : 이후영
    • 조회수 : 3,475
    • 등록일자 : 2016.12.2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새만금지방환경청 공고 제2016-40호와 관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우리청에 유애화학물질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및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휴업한 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새만금지방환경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공고에
     게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사업장(6개소) : 고창노루표, 그린환경산업(주), (주)애니앤청케미칼, 대우종합페인트상사, (주)노아, 군장케미칼
  • 목록
  • 이전글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행동요령 안내서 및 동영상
    다음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정교육, 16h)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