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 미취급 사유서 양식 등록자명 : 김태경 조회수 : 4,671 등록일자 : 2016.11.15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아 화관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기검사 대상에서 면제된 사업장은 본 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FAX(063-238-8939) 또는 e-mail(wktk83@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붙임1]유해화학물질_미취급_사유서_양식.hwp (12.5 KB) 바로보기 이전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방법 다음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및 표시제도 안내(리플렛 및 Q&A 자료집)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