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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자명 : 기획과
    • 조회수 : 3,362
    • 등록일자 : 2016.09.01
    • 담당부서 : 기획과
  • 신고기간 
      • 2016.9.1.~ 2016.11.30.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 7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모바일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팩 스 : (044)200-7972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상담‧안내 : 전국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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