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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사역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안내(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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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아원
- 조회수 : 3,783
- 등록일자 : 2020.09.0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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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사육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 개 요
○ (시행일) 2020.03.30.
○ (환경부고시) 제2020-61호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기간
종명
사육·재배 유예기간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2.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 고시시행일: ‘20.3.30., ** 6개월 유예기간 종료일: ‘20.9.30.
□ 허가신청 안내
○ (대상자) 기존부터 위의 해당 생물을 사육했던 자로서, 고시일(‘20.3.30.)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20.9.30까지)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려는 자
○ (대상종)
-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 각 종의 아종도 포함
(절차)
민원인
→
환경청
→
국립생물
자원관
→
환경청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의뢰
적합여부 통보
※ 우편제출(주소: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붙임: 1. 허가 신청서(양식) 1부.
※ 파란색 이탤릭체로 된 사항을 수정해 주세요
기타문의사항이 있을시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63-238-8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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