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제도 개선사항 알림 등록자명 : 김혜정 조회수 : 5,388 등록일자 : 2016.10.14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의 일환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4.12.31)하여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17.1.1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제도 개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제도개선.hwp (2.6 MB) 바로보기 이전글 폐기물분야 제도개선 과제발굴 공모전 수상자 발표 다음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회신(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태양광발전사업)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