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 고시) 일부개정
분야 환경감시
담당자 한광열
담당부서 환경조사담당관
전화번호
등록일자 2020-07-30
첨부파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hwp (44 KB)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70호) 전문.hwp (71 KB)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19.12.23.)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를 제외하고, 일정기간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외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외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