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주찾는 메뉴

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공지
    • 환경법령
    • 환경정책
    • 홍보자료
    • 발행물

    서브페이지

    홍보동영상

    게시물 조회
    [그린뉴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그린뉴딜 정책 실현을 위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사업분야, 분야별 지원조건, 융자금지원절차, 융자신청서 작성과정까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동영상 자막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권순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를 향한 한국판 뉴딜정책인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뉴딜 추진의 중심기관인 환경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자연과 인류가 공존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기 위해
    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며, 국민들이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주요 그린뉴딜 정책 사업 중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및 녹생경제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은 환경기업의 성장, 그리고 기업의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녹색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금융 제도입니다.

    과거 일찍이 시작된 환경부의 정책자금융자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이르러 2천억원이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기업들이 큰 위기를 격었던 지난 2020년에는 당초편성된 2723억원의 추경예산 2천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4723억원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분야 정책자금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올해 2021년부터는 환경분야별 지원목적별로 추진되었던,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원이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변경하고,
    지원범위등을 확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정책자금은 크게, 환경산업과 녹색전환 두 분야로 나뉘며, 5개 세부분야로 나뉘어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 분야의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분야이며,
    녹색전환 분야는 환경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 기업의 오염배출 저감 등 저탄소 녹색경영을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환경산업 분야의 지원대상인 환경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환경산업 특수분류 정의서 및 연계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자금융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분유코드표의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하여 담당자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산업 분야의 세부지원 분야는, 시설설치자금과 성장기반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기업 운영 전반의 사업자금이 지원됩니다.

    녹색전환 분야는 모든 기업이 친환경 녹색경영에 관련된 지원분야로서, 각 세부 지원분야별 환경시설의 범위는,
    융자운용요강 별표1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중 눈에 띄는 세부지원 분야는 새로이 신설된 온실가스 저감 설비자금과 녹생전환운전자금입니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인 저탄소, 온실가스저감 투자를 촉진하고자,
    화석연료 감축, 고효율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 등 시설개선과 이러한 환경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온실가스저감설비 자금 및 지원되는 대표적인 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지금 보시는 참고표와 같이 대부분 고효율 에너지 절약 관련 설비로서,
    장기적인 생산비 절감과 사회적 가치 실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표에서 보시는 바과 같이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7년상환의 10년이며,
    운전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의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환경부에서 매분기 고시하며, 환경산업 분야는 변동금리, 녹색전환 분야는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2분기 금리는 1.12%입니다.

    신청하는 융자금은 운전자금 최소 2천만원 시설자금 최소 5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에 따라,
    각 세부분야별 한도금액내에서 복수로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업당 합산 총 100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융자금은 간접대출방식으로서, 기업의 신용과 담보한도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융자지원금액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승인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융자금지원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지원 접수공고에 따라 기업은 융자지원 세부분야를 확인하고,
    미리 구비서류와 대출심사 가능 확인서를 스캔파일로 준비한 후
    환경정책자금융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융자신청합니다.

    대출심사 가능 확인서는 융자신청 전 주거래 은행 등 기술원의 융자승인 후 여신평가를 진행할 은행에서
    기업의 담보마련 계획에 대하여 상담하고, 검토하였음을 확인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적정한 기업에게 지원을 결정하고 융자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융자승인서는 융자시스템에서 인쇄·출력할 수 있습니다.

    심사단계에서는 자격요건과 융자금신천 내용에 대한 심사와 함께 우선지원 평가를 하며,
    이는 사회적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우선지원 해택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총 취득 합산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융자금 예산 한도내에서 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융자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융자운용요강 제9조와 별표4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심사결과는 마감일 후 10 영업일 내에 융자신청 기업의 문자와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하고, 후속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승인된 기업에 발급되는 융자승인서에는 융자승인금액, 최초인출기간, 융자사업기간 및 융자승인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융자승인일은 심사결과 통보일과 동일합니다. 최초인출기간은 승일일로 부터 30일 간이며, 융자사업기간은 승인일로 부터 180일 간입니다.

    이제 기업은 은행에 융자금에 대한 여신심사와 담보설정과정을 마무리하고, 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신청하시면 자금이 지급됩니다.
    기업은 융자승일로 부터 30일 안에 최초 인출을 하셔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융자금을 모두 대출지급받아서 자금사용을 완료하면, 융자시스템에 완료보고를 하셔야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완료보고서 및 현장실사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로서 융자지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기업은 대출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단계에 들어갑니다.

    원리금 상환 중인 기업은 융자지원성과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이 2차례 있게되며,
    대출기간 내에 자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하면, 기업의 융자지원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융자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융자신청서 작성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화면이 뜨는데요.
    맨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럼 다음 단계로 정보공개 등 각종 사전 동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보제공과 활용에 관련된 사항들 전체를 동의해주시고, 다음 회원 가입 화면에서 빈칸을 하나하나 채웁니다.
    회원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에 저장버튼을 클리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융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적입니다.
    회원가입시 입력하신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 등록화면으로 가셔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서 선택팝업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사업자용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오른쪽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시고 팝업창이 뜨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융자신청을 해볼텐데요, 융자신청 관리메뉴에서 융자신청을 누릅니다.
    그리고 융자신청을 원하는 지원사업과 지원분야를 선택하시면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해당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기업규모로부터 시작해서 재무정보, 우선심사순위, 융자신청서, 기업현황, 영업현황, 사업계획,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하나씩 눌러서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도중에 창을 닫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게 될 수도 있으니,
    중간중간 임시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합니다.
    창업 2년 이하의 업체라면 기업정보에서 재무제표는 입력하시 않으셔도 되고,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를 첨부하셔야합니다.

    그 다음은 우선심사순위 정보를 작성하셔야하는데요.
    재무안정성, 사업안정성 등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하시고,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융자금 예산 한도내에서 융자신청자를 승인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체크해서 이에 따른 서류들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실 차례인데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시다가 임시저장을 누르시면,
    현재의 화면 내용이 저장되고, 다음단계를 누르시면 현재내용을 저장하고 그 다음 작성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부정책자금 사용여부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다른 기관의 정책자금 이용 내역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환경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은 필히 위반 내역을 입력하셔야합니다.
    과거 1년간 환경법 위반으로 30일 이상 조업정리 처분을 받을 사업자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다툼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을 누락하거나 미기재할 경우 승인 취소되고 융자금이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현황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고요.
    시설부지면적, 건물 연면적은 등기부 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해줍니다.
    사업계획 부분은 융자금을 사용할 사업의 목적 및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자세히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금 소요내역을 입력하시다가 입력란이 모자라면 우측의 추가버튼을 누르시면 입력줄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신청하시는 융자금액 합계가 앞서 작성하신 융자신청서에서 기재한 신청금액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비서류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환경정책자금융자요강에 나와있는 구비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해당파일을 첨부해주세요.
    신청서를 바로 작성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융자시스템에서 메뉴얼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융자금 신청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융자금 신청 완료 후 환경산업기술원은 심사과정을 거쳐 적합한 기업에게 융자금 신청을 신청하며,
    결과는 회원정보에 등록하신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로 통보해드립니다.
    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의 융자신청 및 결과 조회화면에서도 결과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설명으로 각 개별기업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주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토지 매입 비용도 시설자금으로 융자지원이 가능한가요?
    융자지원금은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장 신축·증설 토목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기계제작 설치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Q. 기존 사업장을 매입하거나, 경매로 인수하는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가능하며, 매입금액의 신뢰성을 위하여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하며, 이 경우에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Q.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융자금은 세부분야별 복수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나, 기업당 합산 100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 융자승인 후 대출을 언제까지 실행해야 하나요?
    융자금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인출을 실행하셔야 하며, 사업기간 180일 이내에 승인금액만큼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Q. 공사지연 등 사정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융자금을 전부 집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내에 자금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기간 종료일 이전에 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장사유, 입증서류 제출과 함께 사업기간 변경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융자승인 후 융자금 취급 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요?
    최초 융자신청 당시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 있으며, 소정의 승인변경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융자금 취급은행은 하나이어야 하며, 복수로 진행 할 수는 없습니다.

    Q. 융자접수기간전에 설치 완료된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자금 지원이 되나요?
    접수일 기준으로 설치·제작 및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현재 진행예정인 시설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 시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시 일부분야에 대하여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접수 일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9일에 공고하였으며,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2분기 접수 부터는 융자금 예산의 잔여분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접수가능한도를 미리 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희망하시는 융자지원 세부분야가 마감일전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궁금한 것이 남아있으시다면, 환경정책자금시스템의 1대1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로 전화문의해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