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1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에 」 (2024.7.10. ) 따라 개정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고시 세부 절차 마련(제23조의2 제1항~4항)
-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등 ·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hyewonee@korea.kr
- (연락처) 044-201-7392, 7389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