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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김덕배
조회수 6,610
작성일 2022-06-29
첨부파일 오염지하수정화 업무처리지침 개정전문(환경부예규 제703호).hwp(3.6 MB)
□ 오염지하수정화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03호, 2022.6.28.) 일부개정 알림
ㅇ「지하수법 시행규칙」개정사항(`22.5.30.) 반영 및 재검토기한 도래 등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및 심사를 거쳐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