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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08-04
  • 조회수
    6,471

환경부 2022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최우수 커피찌거기 순환자원 인정 기존 커피찌꺼기 폐기물로 분류, 별도 신고(허가) 업체만 수거·처리 개선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요건·절차 완화(순환자원 인정 폐기물에서 제외), 일반 차량으로 운반 가능,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 활용 가능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2022.3월)우수 여름철 성수기 국립공원 내 야영장 합법화 기존 여름철 성수기 국립공원 내 한시적 허용시설에 야영장 제외 개선 여름철 성수기 국립공원 내 야영장 합법화,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안전기준 확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2022.6월)  ※법 개정 이전에 조기적용우수 환경책임보홈체계 개선 기존 낮은 손해율, 보험금 지급 장기간 소요, 보험사의 높은 이익 ▶기업·현장에서 어려움 호소 개선 손익분담 국가재보험 도입, 보험요율 24% 인하, 영세사업장 보험료 인하 ▶기업부담 줄이고 과다이익 공공적립 개선사항 반영한 환경책임보험 운영중(2022.6월~)장려 상수원보호구역 합리적 규제개선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토지이용·개발행위 규제 개선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주민 생활환경 개선·복지향상 도모 *보호구역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설치법적 근거 마련, 전기·수소충전소의 제한적 입지 허용 상수원관리규칙 개정(2022.5월)장려 통합관리사업장 수질배출기준 합리화 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물환경보전법」보다 강한 배출기준 적용 *발전,철강,화학 등 19개 업종 중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개선 공공처리시설 연계 처리 가능한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202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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