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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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를 시행하고, 지역과도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매일경제 2021.5.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이세호
  • 부서명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1-6884
  • 조회수
    4,546
  • 등록일자
    2021-05-11

○ 2021.5.11. 매일경제 <인허가권 쥔 환경부, 16곳 수소충전소 추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을 건너뛰고 환경부 장관 명의로 인허가를 낼 방침


- 수소충전소 인허가권은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었으나 ... 환경부가 오는 7월부터 인허가권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는 것


② 수소충전소 설치 해당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극렬 반대


- 대부분 국민이 거주지역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음


- 지난 2월 재개장한 서울 양재 수소충전소를 두고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향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음


③ 인허가권 쥔 환경부, 16곳 수소충전소 추진


- 법 통과 이전에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법 통과와 동시에 인허가를 해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의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7.14일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인허가를 의제하는 것임


*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One-Stop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


- 또한,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며, 의제처리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인·허가 등의 의제) ③ 환경부 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에 대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지역 주민 대부분의 극렬 반대는 사실과 다름


- 5월 현재 82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고, 구축 중인 40여기 충전소도 대부분 특별한 주민 반대 없이 인허가를 통과하고 공사 중임


- 양재충전소의 경우, 지역주민의 우려가 있어 온라인 합동 주민설명회('20.10.26) 등을 거쳐 주민 공감대 속에서 '21년 3월 재개장하여 원활히 운영 중임


- 지난 4월 특수용 수소충전소 16개소 선정(4.23일 선정 공고) 이후 지금까지 해당 지역의 반대 의견은 없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적극 소통할 것임


○ (③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은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사업 진행 절차임


- 통상적인 민간보조사업 절차인 공모(3.8~4.16) 과정을 통해 특수용 수소충전소 16개소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인허가 의제 법 시행 시기와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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