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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김수정
조회수 4,481
작성일 2021-04-12
첨부파일 제3기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공고문.hwp(27 KB)
환경부 공고 제2021-284호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3기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ㅇ 기관명 : 환경보전협회
ㅇ 지정기간: (당초) 2019.5.14.~2021.5.13. → (변경) 2019.5.14.~2021.12.31.
2021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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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