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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기간 연장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1-284호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3기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ㅇ 기관명 : 환경보전협회

    ㅇ 지정기간: (당초) 2019.5.14.~2021.5.13. (변경) 2019.5.14.~2021.12.31.

     

    2021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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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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