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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 공고
    환경부공고 제2021-236


    2021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 공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0조 및 시행령 7조에 따라 2021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상 : 수도용 강이형관,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수도용 주철이형관, 수도용 밸브, 수도미터, 펌프, 터보송풍기, 수처리설비, 비상발전기


      - 지정신청 접수기간 : (제1회) 2021.3.29. ~ 4.13, (제2회) 2021.10.4. ~ 10.19

        * 평가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


      - 평가방법 : 서류평가, 현장평가, 검증평가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


    2021. 3. 29.

    환 경 부 장 관

     

    붙임  2021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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