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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황유민
조회수 24,305
작성일 2020-11-04
첨부파일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0).hwp(236.5 KB)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