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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동물을 위한 동물원 실현을 위한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동물을 위한 동물원으로의 재탄생!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 운영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동물원 허가제’란?

    동물복지 사항들을 준수해야

    동물원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동물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동물을 위한 동물원을 실현하여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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