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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차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2-727

     

    2022년 제2차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공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물산업 우수제품등을 지정하고 같은 시행령 8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우수제품등의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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