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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관련 홍보물 배포 알림


    1. 야생생물법 개정('22.12.13.공포)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법 제8조의3)됩니다 


    2. 다만,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23.12.14.) 전까지 시·도지사에 신고한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이 유예('27.12.13.까지)됩니다. 

       이에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 신고 홍보물(붙임 1),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붙임 2)*를 공개하오니, 전시금지 적용 유예를 받으시려는 사업자께서는 홍보물을 참고하셔서 관할 시·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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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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