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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09-30
  • 조회수
    4,148

환경부 22.9.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란? ↓CO₂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여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23조환경부 평가대상은? 시기 분야 주요고려사항 22.9.25~ 에너지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 기후위기 적응 23.9.25~ 도로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공항건설 -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을 선정 ※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 대상환경부 주요 평가 내용은? 국가 주요 계획과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위험하거나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인과 적응방안환경부 평가서 제출 시기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도 함께 제출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기대효과는? ↓CO₂↓ 국가 주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 수립기관과 사업자가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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