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게시자 박용희
조회수 8,684
작성일 2024-03-28
첨부파일 [붙임1]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x(55.6 KB) [붙임2] 검토의견(양식)_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25.4 KB)
환경부공고 제2024-221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적극행정(‘23. 7.)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23.12, 비경) 후속조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별지서식 수정
*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 배터리 활용시 무상?저가 지원,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입찰 참가자 부담 완화 등
2. 개정 내용
○ 매각이 불가능(유찰)하거나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 배터리 활용 시 매각 외 제공 근거 마련(제5조제4항)
○ 재검토 기한 변경(제12조, 2019년 → 2024년)
○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낙찰과열 방지 및 낙찰자 부담 완화 등(별표)
* ①필요시 입찰가격 상한제 적용, ②재입찰 3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 ③순환자원(재제조?재사용)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완화, ④재사용 불가(재활용) 배터리의 예정가격 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적용
○ 별지서식 개정(제1호, 제2호)
- ①반납사유(침수, 화재) 추가, ②반납 근거조항 변경*, ③유의사항으로 반납된 폐배터리 재반출 어려움 사전고지
* (당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 → (변경)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
3. 의견 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17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yonghee11@korea.kr
- 연락처: 044-201-7390,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