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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박하나
조회수 3,347
작성일 2021-03-19
첨부파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공고문.hwp(97.5 KB)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고 제2021-1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