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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제대로 파헤치기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환경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https://bit.ly/2NtQhAW 

    동영상 자막

    (화면문구)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시민재해 개요

    (화면문구)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나레이션)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면문구)
    중대시민재해 책임의 주체와 범위

    (나레이션)
    책임의 주체
    '중대시민재해'책임의 주체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와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문구)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나레이션)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둘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셋째,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중대시민재해가 발생 후,
    수사를 통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문구)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나레이션)
    Q&A

    Q. 5인미만 사업장은 중대시민재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요?
    A.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은 중대산업재해에만 적용되며,
    중대시민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도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Q.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나요?
    A.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화면문구)
    중대재해처벌법
    환경부
    본 영상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해당 기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배포, 상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 링크를 통해 요약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레이션)
    이상으로 중대시민재해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중대시민재해의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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