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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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품도 환경표지 인증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 비공개여부
    N
  • 등록자명
    이도연
  • 등록일자
    2023-02-23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개인이자 반려동물산업 분야에서 반려동물 샴푸 브랜드를 개발중인 대표입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있는 환경표지인증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품 개발 중, (친환경 브랜드인 만큼) 친환경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싶어 알아보니

친환경 인증마크는 오직 "사람용"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선 확인 받았습니다.

분명 [인증기준목록]에서 EL308 샴푸·린스 및 바디클렌저 라는 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이라는 이유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표지인증제도의 의의에 걸맞지 않으며, 해당 기관이 명시하고있는 제외대상 리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며,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에서도 정의되어있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반려동물 산업시장은 국내 약 4조 시장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지속 큰 성장률을 보이며 확대되고있는 시장입니다.

홍수같이 쏟아지는 반려동물 산업시장의 많은 용품들도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소비하며 소비 후 환경 쓰레기가 됩니다.

반려동물산업 분야에서도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제품개발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는 분명 환경 문제 개선 및 선순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표지란?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증 범위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제외대상 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 소속부서
    녹색산업혁신과
    이름
    전소연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규제개혁신속확인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EL308. 샴푸·린스 및 바디클렌저 인증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EL308. 샴푸·린스 및 바디클렌저 인증기준에 따르면 모발·두피의 청결 유지와 컨디셔닝 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샴푸, 린스와 신체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바디클렌저를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과정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으로 사용금지 원료, 제품 함유 보존제, 환경점수 기준, 1차포장재 등의 환경 관련 기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현재 인증기준의 적용범위는 모발, 두피, 신체 등 사람에게 사용되는 제품으로 규정되어있고, 이와 관련된 환경성 기준도 주로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과 같은 개선 효과를 가지는 항목으로 설정되어있어 귀하께서 요청하신 제품은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추후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기술 동향, 시장 동향 등을 검토하여 인증기준 개정 검토 절차가 진행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인증기준설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전소연주무관(☏044-201-67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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