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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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 현황(2022.12월말 기준)
  • 분야
    물환경 정책
  • 담당자
    박민윤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012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현황입니다. (2022.12월말 기준)

※ 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지정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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