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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개정내용
- (대기환경, 수환경, 소음분야) 조사방법 및 예측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최근 법령 및 제도 반영)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등 현행화
- (기타) 협의회 심의에 필요시 평가항목범위(스코핑) 결정시스템 활용근거 마련, 환경정보안내 사이트 현행화, 최신 법령 및 제도 용어 갱신 등
* 세부 개정 내용은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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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