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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내용 : 소관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정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 중 민간위원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지?
2. 상담결과 : 일반적으로 공무수행사인이라고 일컫는데 위원회 활동 즉 공무 수행을 할 때에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받아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참고로, 근거법령이 없이 내규나 지침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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