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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5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유도판과 조리형 날개가 장착된 원통 회전형 습식 이물질분리장치를 이용한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RSB-2) 생산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그린이엔티(주)/(유)도성개발/(주)도성환경개발
2) 회사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19-301(서신동, 태송빌딩3층)/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윗용상길 9-69/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405-51
3) 회사 전화번호 : 063-543-7202 / 031-543-0667 / 031-575-5000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76호, 기술검증 제191호
2) 기술의 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기술로 내부 측벽에 다수개의 나선형 유도판과 조리형 날개가 장착된 원통 회전형 습식 이물질분리장치를 이용하여 부유성 이물질 제거, 세척 및 선별?분리 기술
3) 신기술 범위
? 건설폐기물 처리 기술로 내부 측벽에 다수개의 나선형 유도판과 조리형 날개가 장착된 원통 회전형 습식 이물질분리장치를 이용하여 부유성 이물질 제거, 세척 및 선별?분리하는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RSB-2) 생산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5.07.28. ~ 2023.07.27.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