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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장 배출허용기준을 생활소음 규제기준처럼 알기쉽게 변경하고 복수위반 행위에
대하여 각각 기준으로 처분하던 것을 무거운 위반행위 기준으로 처분을 일원화함
발파작업 및 항타기·브레이커 등 고소음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은 보정치를
적용하여 기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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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