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등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Ⅱ. 개요
○ 일시 : 2019.5.28.(화) 14:00~16:00
○ 장소 : 서울역 KTX 대회의실
○ 참석자 : 석면해체작업감리 관련 기관 등 90명 내외
○ 내용 : 하위법령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설명,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Ⅲ. 공청회 순서
IV. 협조사항
○ 이번공청회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하셔서 붙임 문서에 안내하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