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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739호
「202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202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목표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색페트병 재활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재활용 부진으로 기업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재산정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활용품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무색페트병 재활용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재활용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부여한 조정계수(0.037)을 차감하여 재활용의무율(0.763) 재산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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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