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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커피찌꺼기의 변신은 무죄) -김민영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9-07
  • 조회수
    3,562

관행 극복 및 도전·창의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커피찌꺼기의 변신은 무죄
 

커피찌꺼기 발생 현황 피곤하고 지친 일상에 약간의 활력을 더해주는 커피, 하루에 몇 잔이나 드시고 계신가요? 최근 모닝 커피나 강릉·성수동 카페거리 같이 커피 문화가 일상생활에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국적으로 커피 전문점이 확산되고, 커피찌꺼기의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단위, 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7월) 생두 100,228 107,113 126,030 129,567 142,860 147,501 152,013 91,840 원두 5,384 6,127 7,081 8,195 10,095 11,795 13,333 15,565 9,934 커피 조제품 8,937 6,990 5,715 6,100 6,305 6,313 6,855 8,662 8,462 전체합계 114,549 120,229 138,826 143,861 159,260 165,609 165,239 176,240 110,236 출처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연료자원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커피 소비량의 증가 우라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성인 한 명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무려 367잔! 그런데 원두의 0.02%만이 커피를 내리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99.8%는 커피찌꺼기로 버려진다고 해요
 

행정 변화의 필요성 커피찌꺼기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인허가, 전용차령 등)를 적용받고 있어서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어요 이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환경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이 높은 순환자원으로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결정했어요
 

적극행정 전 제도 1 신청자격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만(예:커피음료 공장) 신청가능 2 사용용도 : 연료로 사용시 인정 불가 사료, 비료 등으로 용도제한 3 유통방식 : 직접 공급만 간응(배출자→사용자) 4 인정절차 : 서류심사→현장조사(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전문가 의견수렴 5 신청자격 : 복수의 신청인이 소속된 단체 협회가 각 신청인의 관할 지방청에 신청
 

적극행정 후 변화 1 신청자격 : 생활폐기물배출자도(예:커피 전문점) 신청가능 2 사용용도 : 바이오연료로 사용시 인정 가능,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시 인정 가능(예: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원료 등) 3 유통방식 : 간접 공급도 가능(배출자→유통업자→사용자) 4 인정절차 : 서류심사→현장조사(육안검사) 5 신청자격 : 단체 협회가 자신의 관할 지방청에 신청
 

기대 효과 ?커피찌꺼기가 소각되는 대신 재활용될 경우, 연간 탄소배출량을 약 5만톤 감소시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요 ?커피찌꺼기가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대신 일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어요 ?허가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활용과 자원화가 촉진돼요 환경부의 노력에 힘입어, 커피찌꺼기의 분리 배출 수거 기반이 전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됨으로써 커피찌꺼기가 단순히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유용한 자원으로 다양하게 재활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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