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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 - 72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위반 사실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