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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9일 KBS 9시 뉴스 “헛도는 매연 저감 정책”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①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에 장치를 부착하여, 촉매장치(DOC)를 달고도
배출가스 허용치인 40(%)를 만족하지 못하는 차들이 있음에도
- 매연 40(%)~53(%)인 차량으로 제한하였던 당초 촉매장치 부착
대상을 4월부터는 53(%)이상 차량에도 부착이 되도록 하였음
② 장치를 달면 이후 3년동안 검사가 면제되어 장치의 성능 확인이 어려운
것도 문제
□ 해명사항
○ 촉매장치를 달고도 특정경유차 검사기준인 매연40(%)를 만족하지 못하는 차들이 있음에도 4월부터는 매연 53(%) 이상차량에 DOC가 부착가능토록 한 것은 “헛도는 매연저감”이라 보도하여, - 현행 정책을 매연배출량에 아무런 제한없이 촉매장치를 부착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음 |
① 사전에 제한하던 부착범위를 사후 검증토록 전환한 취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책내용의 왜곡 소지가 있음
- 특정경유차 검사에서 매연 40(%)를 초과한 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 구조변경검사시에는 저감장치 부착 후의 매연배출량을
측정함
․ 구조변경검사의 매연기준은 60(%)였으며, 촉매장치 부착 후
특정경유차 검사기준 수준인 매연 40(%) 이내에 들도록 하기위해,
특정경유차 검사결과 매연 53(%)이하인 차량만 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하였음(매연 53(%) → DOC부착(25% 저감) →
매연 40(%))
- 이후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거쳐 올해 4월부터 60(%)이던
구조변경검사의 매연기준을 특정경유차 검사기준인 매연40(%)로
강화하였음.
․ 이에따라, 저감장치 부착후에도 특정경유차 검사기준인 매연 40(%)를
초과하는 차량은 구조변경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적법한 운행이 원천
차단되므로, 굳이 사전에 부착대상 차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 이는 촉매장치 부착시 대상차량의 매연배출량, 배출가스 성상,
차량의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치 부착후 40(%)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차량에만 부착토록 함으로써 오히려 저감장치
부착시 제한을 강화한 것임
② 정밀검사가 면제되어 장치 성능확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정밀검사 면제는 장치부착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수도권특별법에 반영된 것이며,
- 저감장치의 성능에 대한 평가는 특정경유차검사 방법에 의한
부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보다는,
․ 저감장치 부착차량 중 차종-장치별 대표치를 추출 후 저감효율
유지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차량소유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장치의
성능은 엄격히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