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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272호
  • 공고일
    2012-05-17
  •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 담당자
    송혜원
  • 연락처
    044-201-7966
  • 입법예고기간
    2012-05-17 ~ 2012-06-26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2-27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2.2.1)으로 비도로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업기계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 인증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3.2.2일부터 트랙터, 콤바인 장착 원동기에 대하여 Tier-3 기준 적용, ’15.1.1일부터 Tier-4로 기준 강화
  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제작결함 판정과정에서 기술검토, 자문을 수행하는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hyewoon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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