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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2-236
  • 공고일
    2012-04-20
  • 담당부서
    수생태보전과
  • 담당자
    박대현
  • 연락처
    044-201-7051
  • 입법예고기간
    2012-04-20 ~ 2012-04-20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 2012- 236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20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 중 공정시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총유기탄소 및 용존 유기탄소, 퇴적물에 대해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하고,  고시내용 일부 오탈자를 정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하천․호소 등 퇴적물 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 고시 제2011-92호, ‘11.6.14)」수립에 따라 퇴적물 측정망의 퇴적물 채취 및 분석 시료를 조제하기 위한 퇴적물 시험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나. 현행 ‘총유기탄소’시험방법을 ‘총유기탄소-고온연소산화법’시험방법으로 개정하고,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함.

대상물질
시험기준
퇴적물
함수율
완전연소가능량
입도-2 mm 미만 입자
화학적산소요구량-망간법
총유기탄소-원소분석법
총질소-원소분석법
총질소-과황산 포타슘법
총인
수용성인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구리-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구리-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납-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납-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니켈-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니켈-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비소-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수은-자동수은분석법
아연-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아연-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카드뮴-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카드뮴-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크롬-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크롬-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리튬-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리튬-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알루미늄-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알루미늄-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총유기탄소 및 용존 유기탄소
총유기탄소-과황산 UV 및 과황산 열 산화법
용존유기탄소-고온연소산화법
용존유기탄소-과황산 UV 및 과황산 열 산화법

 다. 현행(2011. 6.16) 개정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발견된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함.
    - 환경부고시 제2011-103호(2011.6.16)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2)2110-6845
                                     FAX : 02) 503-0128
                              e-mail : pk2710@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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