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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73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2024년도 특정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적용하는 반영계수를 정하기 위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의4
2. 주요내용
○ 태양광패널의 제조사 및 판매사간 설치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및 기업판매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특정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적용하는 반영계수는 0.8로 정함
※ ‘23년 반영계수 0.8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yonghee11@korea.kr
- 연락처: 044-201-7390, 팩스: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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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