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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688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22-247호, 2022.12.1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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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