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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06-196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06년 비점오염원관리 홍보 대행
나. 용역내용
○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이 참가하는 캠페인 및 언론 홍보
- 노란 물고기 가두캠페인 실시
※ 2005년의 가두캠페인의 연속선상으로 환경교육, 그리기 체험, 가두홍보, 길거리 사진전 등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장마철 등 홍수기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언론 홍보 강화
○ 홍보용 책자 제작 및 배포
- 환경영향평가대상 및 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사업자, 지방청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지자체민원실 등에 비치
※ 2006.4 시행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관련 규정에 대한 쉬운 해설,
사업장 등에서의 비점오염관리방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전․후 사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소개 등
을 포함하여 시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브로셔 제작
- 배포 대상: 시․군이상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민원실 350개소
- 제작 부수: 2,000부(예정)
○ 온라인 캠페인 실시
- 현재 개설중인 사이트 프로그램의 보강으로 온라인 홍보 강화
- 초등학교 환경교사 대상 「교육메뉴얼 키트」 제작․배포
․ 학생대상의 학습자료로 활용하도록 사이트 프로그램에 설치
․ 비점오염에 대한 소개, 비점오염 측정 실험법, 노란물고기 캠페인 프로그램 교육 및 진행 매뉴얼 수록
등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가격 : 59,21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6년6월14일(수)15:00,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711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6년6월19일(월)18:00,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03~’05)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용역금액이 6천만원이상(1건당)
인 홍보대행실적이 있는 사업자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아. 사업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
-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20점, 가격평가점수 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기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수질총량제도과(전화 02-2110-7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