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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후보물질 목록 및 의견수렴 일정 공고
  • 등록자명
    이윤경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조회수
    20,606
  • 등록일자
    2022-11-23

환경부공고 제2022-671

 

허가후보물질 목록 및 의견수렴 일정 공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5, 같은 법 시행령 19조 및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3조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허가후보물질별로 공개된 유해성 등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23

환경부장관

 

1. 허가후보물질 목록

연번

물질명

CAS번호

1

Benzene

71-43-2

2

Bisphenol A; 4,4'-isopropylidenediphenol

80-05-7

3

Dibutyl phthalate; DBP

84-74-2

4

Benzyl butyl phthalate; BBP

85-68-7

5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6

Di-(2-ethylhexyl)phthalate; DEHP

117-81-7

7

Orange lead

1314-41-6

8

Lead monoxide

1317-36-8

9

Chromium trioxide

1333-82-0

10

Lead sulfochromate yellow

1344-37-2

11

Strontium chromate

7789-06-2

 

2. 허가후보물질별 유해성 등의 자료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일자 : 2022.12.12.()

. 공개장소 :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

. 주요내용 : 유해성, 주요 용도 및 노출정보, 국내 유통량 규모,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등

이번에 공개되는 허가후보물질별 상세유통현황조사는 '22.711월에 실시됨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12.15.()~ 2023.2.13.() (60)

. 제출방법 :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를 통해 의견 제출

. 주요내용 : 유해성, 주요 용도와 노출정보 및 대체물질·기술 등,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④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

 

참고로, 허가물질 지정절차는 아래 흐름도와 같으며, 이번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수렴은 첫 번째 의견수렴 단계에 해당합니다.

< 허가물질 지정절차 흐름도 >

 절차도 

                                               

                                                                                                  

4. 허가후보물질 의견서 제출 시 주요내용 : 참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견서 제출시 주요 내용

 

1. 기본정보(비공개 정보)

.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비고: 의견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2. 의견서 제출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소속"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 소속 분야를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표시(공개 정보)

정부기관, 산업계 ? 업종(선택) - 취급형태(선택)

시민단체, 개인, 기타 ( )

. 소속 정보: 정부기관, 산업계, 시민단체인 경우 해당 소속의 명칭을 작성

비고: ". 소속 정보"는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3.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요청사유를 작성

. 유해성에 관하여 공개된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 주요 용도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용도가 있는 경우 작성

. 노출정보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하되, 용도별로 노출정보가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작성

. 용도별 대체물질ㆍ기술에 대하여 현재 적용 중이거나 개발 중이거나 또는 개발ㆍ적용에 한계점이 있는 경우 작성

.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에 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

.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작성

. 국내 취급량 규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 그 밖에 허가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용도(허가면제용도)에 대한 의견 및 허가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유예되어야 하는 기간(허가유예기간)에 대한 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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