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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오물분쇄기 홍보자료 및 인증 제품현황('22.5.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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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용은주
- 조회수 : 3,240
- 등록일자 : 2022.07.06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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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제품구매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www.gdis.or.kr) → 주방용오물분쇄기기 인증 → 인증유효 제품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1 인증유효 제품현황('22.5.13 기준) 참고
ㅇ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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