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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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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자료 안내
    • 등록자명 : 조규원
    • 조회수 : 2,310
    • 등록일자 : 2023.06.28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홍보자료
     
    ㅇ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제품구매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인증제품 및 판매금지 제품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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