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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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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중권
- 조회수 : 51
- 등록일자 : 2024.06.20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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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24-80)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기한 : 2024.06.20~07.17.(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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