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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 공공하수 관리대행업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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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주혜
- 조회수 : 3,721
- 등록일자 : 2014.02.10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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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5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 서식]에 의거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실적 작성서식은 붙임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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